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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정보

  • 2021-06-30
  • 21112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시험참조사이트 바로가기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조제1항관련 [별표1] 


1)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목 적용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2)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다만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이수과목안내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3조관련 [별표 1]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학점은행제 등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73, 2008.11.5)

▸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 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기관 및 단체로 한다.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실습 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학번 이후 적용)


자격증신청안내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부산사회복지사협회 (http://basw.or.kr/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