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생연구자 연구윤리 교육 수강 안내
- 2023-10-06
- 1641
1. 관련근거
가. 연구윤리센터-346(2023.09.26)호
나. 「동의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동의비전 2025)」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 위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에 한하여 연구윤리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연구윤리 교육 컨텐츠를 수강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참여 인력 연구윤리 교육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교내·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교내·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학사, 석사, 박사과정생 동일) 중 1학기 미수강자 및 2학기 신규등록자(동의알림이 개별 통보)
나. 수강경로
동의대학교 DOOR/강의실/일반교육과정강의목록/2023학년도 2학기 연구윤리교육
다. 교육수료 기준: 총 5개의 주차 중 3개 이상 이수
1) 필수: 연구윤리의 개념과 연구 부정행위 사례(1주차 1~3차시),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및 권리 보호(2주차 1~3차시)
2) 선택: 3주차에서 5주차 중 택일하여 1~3차시 이수
라. 교육이수 기간 : ~ 2024. 1.31.(수) 까지
마. 매달 1일 미수강시 수강기록이 삭제 되므로 수강 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바. 이수자의 경우 연구윤리센터에서 일괄 파악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