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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 안내

  • 2024-04-15
  • 1362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및 시행목적: 

  가.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    하고 있음.

  나.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2023.09.01.)을 통해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시행일 : 2024.02.0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

 2. 관련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1. 참조)

 3. 대상학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