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5학년도 하계 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업참여 안내
- 작성일:2025-05-14
- 작성자:취업지원팀
- 조회수:80
동의대학교 2025학년도 하계 단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업참여 안내 |
동의대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운영일정
◉ 기업체 등록 : 2025.05.08.(목) ~ 05.23.(금)까지 ◉ 학생 신청 : 2025.05.26.(월)~05.30.(금) ◉ 기업면접 및 승인 : 2025.06.02.(월)~06.10.(화) - 기일엄수 ◉ 실습수행기간 : 2025.07.01.(화)~08.31.(일) - 1개월 또는 2개월 |
2. 실습기관 신청방법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placement.deu.ac.kr/ 에서 신청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배너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함. ◉ 세부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기업체 안내용)」 참조 |
3. 실습기관 자격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
4. 관련 근거
◉ 모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에 준합니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제2018-69호) 관련 근거 참조. |
5. 신청자 참고사항
◉ 모든 등록 및 처리 사항은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체 실습시간의 최소 10%이상 최대 25%이하) ◉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을 기준 원칙(초과 불가) ◉ 실습비 미지급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하며, 최저임금의 75%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근무일수 중 법정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산업체 개별 휴업 등은 인정일수에서 제외하나, 월별 1일 에 대한 유급휴가는 총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 온라인 등록 시 실습수당은 현물(식사, 기숙사,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재택실습은 실습기간 일수 20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의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안내」를 참고 |
6. 현장실습학기제 승인 절차
◉ 승인단계 : 학생신청 ⇒ 기업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승인(2025년 6월 중순)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 ⇒ 현장실습 수행 ◉ 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7.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051-890-4469, 1063)
8. 붙임파일 참조
◉ 동의대학교 2025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안내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