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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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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 2024.02.13() ~ 2024.03.27()[수업일수1/4]


 2. 신청자격 


 일반학과 2023-2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수자(2024-1학기, 5개학기 이수 예정자)


 건축학과 2023-2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수자(2024-1학기, 7개학기 이수 예정자)


 3. 신청방법 : 학생용 학생경력관리포털(DAP) ⇒ 기타신청 ⇒ 조기졸업신청


 . 신청 클릭


 . 조기졸업 학기선택


 (6개학기차-6개학기 이수 졸업, 7개학기차-7개학기 이수 졸업)


 . 저장 클릭 


 4. 조기졸업규정


 . 3조 (자격)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


 5조 (지원절차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학과는 4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