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2021-09-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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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는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신규교육·정기교육·LMO교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 연구실에서는 기간 내 교육 및 점검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연구원 등)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대상자 (학부생, 대학원생 등)
나. 교육기간: 2021학년도 2학기 내
다. 교육방법: 동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내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다. 참고:
1)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테료 대상이므로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LMO교육 대상자는 추후 학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