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2024-05-31
- 1337
1.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05-23)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나. 안내 대상: 일반대학 사범계열(유아교육과 1~4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이수 3, 4학년)
다. 주요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라. 비고: 해당학생들에게 변경사항 공지(붙임 공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