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고시합격장학금 신청 안내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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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정규학기이내) 재학 중 해당 국가공무원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이며 당해 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당해학기 등록휴학자 포함)
※ 학업장려비는 비등록금성장학금으로 초과학기 재학생도 수혜가능(단,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에 한함)
자격 | 장학금액 | 수혜기간 | |
A급 | 1차합격 | 최대 200만원 | 1년 |
최종합격 | 최대 등록금 전액 | 졸업 시까지 | |
B급 | 최종합격 | 최대 100만원 | 1년 |
학업장려비 | 50만원 | 최초 1회 |
※ 한 학기 수혜 후 해당 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기준 미달 시 수혜대상자에서 제외.
- A급 :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선발시험,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 B급 : 경찰간부후보생(해양경찰포함), 소방간부후보생,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기능장,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 학업장려비 :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지급되는 비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신청자격 대상자만 해당)
2.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2022년 3월 16일(수)
※ 토, 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3. 신청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수혜 학생은 신청 불필요, 신규 대상자만 신청)
(※ 반드시 해당사항(종목 및 합격차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 지급방법
가.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 지급
① 선발통보 : 2022년 3월 말경 동의알림이 발송
② 지급시기 : 2022년 4월 초(예정)
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 가능(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 가능)
5.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합격증 사본 1부.
다. 학생명의 통장 사본 1부.
6. 기타 문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