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출결처리 안내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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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전자출결 시행 및 출결 정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 2022.03.02(수) ~ 06.20(월) 총 15주
2. 대상강좌 : 2022학년도 1학기 개설강좌(사이버강좌 제외)
3. 수업유형에 따른 출결처리 방법
- 대면수업 차시(실시간화상수업 포함) : 전자출결시스템(App, Web)을 통한 출결 처리(담당교원)
- 비대면(동영상)수업 차시 : 동영상 콘텐츠 학습시간 기준 충족 시 DOOR시스템에서 자동 출석 처리되며, 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1일 1회 동기화되며, 학습일 익일에 출결 확인 가능)
수업유형 | 전자출결시스템 활용 | DOOR시스템-전자출결시스템 연동(자동출결처리) | 비상상황 단계 | ||
실시간 | 수작업 | ||||
대면수업(실시간화상수업 포함) | ○ | ○ | × | - | |
비대면(동영상)수업 | × | × | ○ | 1, 2단계시 적용 | |
혼합수업 (이론+실습) | 대면수업 차시 | ○ | ○ | × | |
비대면(동영상)수업 차시 | × | × | ○ |
4. 비대면(동영상)수업 차시분의 출석인정 기준 : 각 주차별 수업차시당 수강생의 동영상 콘텐츠 학습(시청)시간이 24분 이상인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고 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
※ 실습수업(이론실습 통합강좌의 실습수업분 포함)을 비대면(동영상)수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수업차시당 최소14분 이상 콘텐츠 학습(시청)시 출석으로 처리하고 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 단, 음악학과, 디자인조형학과,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 태권도학의 경우 수업차시당 최소 24분이상 학습 필수)
5. 출결처리 방식별 출결 정정기간 안내
수업방식 | 처리방식 | 출결 정정기간 | |
대면수업 | 전자출결시스템 | 1차 정정 | 수업일부터 7일이내 |
2차 정정 | 04.20(수)~04.26(화)/중간고사 | ||
3차 정정 | 06.08(수)~06.20(월)/보강일, 기말고사 | ||
비대면수업 및 혼합수업의 비대면수업 차시분 | DOOR | 비대면수업 차시의 출결처리는 콘텐츠 학습시간(시청시간) 기준 충족시 자동 출결처리 되며, 불가피하게 개별 변경시에는 주차별 시작일로부터 1주 이후에 DOOR시스템의 출결관리 메뉴에서 변경 가능 |
6. 협조사항
가. 수강정정일은 공식적인 학사일정이므로 이 기간에 정정한 과목(1차 폐강으로 인한 정정, 교과목 추가 등)에 대해서는 출석인정 협조바랍니다.
나. 학부(학과)장 책임 하에 부정출석 방지, 엄격한 출결관리 및 수업시간 준수, 휴강 및 보강관리, 출석일수 미달자에게 학점 부여 불가 등 학사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참조)
7. 수업휴강에 따른 수업보강
가. 휴 ․ 보강원 처리 안내
1) 출장에 따른 휴․보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장신청서를 통하여 처리함.
2) 개인사유에 의한 휴․보강은 담당교원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휴․보강원을 단과대학행정지원실에 제출하며, 단과대학행정지원실에서는 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정”처리함.(미확정 시 전자출결 반영 안됨)
※ 휴 ․ 보강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전자출결 반영사항(일자 및 시간)을 확인 후 수업을 실시함.(휴강 및 보강 신청절차는 붙임 5. 참고)
구분 | 휴강일 | 보강일 |
대통령선거 | 03.09(수) | 06.08(수) |
어린이날 | 05.05(목) | 06.09(목) |
지방선거 | 06.01(수) | 06.10(금) |
현충일 | 06.06(월) | 06.13(월) |
8. 강의시간별 출결적용사항
가. 지각이나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함.(공결일수는 결석일수에 포함됨)
나. 출석일수 2/3(체육특기자는 1/2) 미달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적입력 시「출미」로 표기되며, 성적평가 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
다. 관련규정
성적평가규정 제5조 (성적평가제한) ①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한다. 단, 체육특기자는(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체육진흥단 소속의 일반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출석인정및공결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석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출석’으로 표기한다. 2.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조 (제외) 원격강좌는 출석인정 및 공결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적용) 승인된 출석인정 및 공결 사항은 교무처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한다. |
라. 강의시간별 출석미달기준
1) 일반강좌
15주 전체 강의시간 | 주별 강의시간 | 출석미달 결석일수 기준 (공결 포함) | 비 고 | |
일반학생 | 체육특기자 | |||
15 | 1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체육특기자인 경우 1/2)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
30 | 2 | 11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45 | 3 | 16시간 이상 | 23시간 이상 | |
60 | 4 | 21시간 이상 | 31시간 이상 | |
75 | 5 | 26시간 이상 | 38시간 이상 | |
90 | 6 | 31시간 이상 | 46시간 이상 | |
120 | 8 | 41시간 이상 | 61시간 이상 | |
135 | 9 | 46시간 이상 | 68시간 이상 | |
150 | 10 | 51시간 이상 | 76시간 이상 | |
180 | 12 | 61시간 이상 | 91시간 이상 |
2) 전공탐색과진로설계, 지도교수세미나
15주 전체 강의시간 | 출석미달 결석일수 기준(공결 포함) | 비 고 | |
일반학생 | 체육특기자 | ||
4 ~ 5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체육특기자인 경우 1/2)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
6 ~ 8 | 3시간 이상 | 5시간 이상 | |
9 ~ 11 |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12 ~ 14 | 5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
15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 지도교수세미나 교과목은 4주 이상 수업 ※ 전공탐색과진로설계 교과목은 8주 이상 수업 ※ 실제 강의하는 주에만 출석체크하며, 그 외 강의주는 「미출결」로 정리해야 함 |
붙임 : 1.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계획안 1부.
2. PC용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1부.
3. APP용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1부.
4. 학사관리 철저 요청(관련공문) 1부.
5. 휴강 및 보강 신청절차(관련공문) 1부. 끝.